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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중개업소 1323곳 적발…서울시,업무정지등 조치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23 14:18

수정 2014.11.07 00:24



서울시는 지난해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소 1323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록취소,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2만2217곳 중 1만2438곳에 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단속했다.
시는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시청 토지관리과 등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02)3707-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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