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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놓고 찬반 논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30 14:19

수정 2014.11.07 00:18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잇따라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함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온다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했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양극화냐, 의료산업 육성이냐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하는 쪽은 영리의료법인이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의료상업화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0개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돈벌이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의료를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보장의 축소를 가져와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연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안정적이지 않고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80%를 확보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등 찬성론자들은 서비스 개방화 추세에서 병원만 예외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로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외국에 나가서 비싼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의료 상업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의견수렴 후 6월 최종 결정”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족 이후 4차례의 회의를 열어 의료산업 선진화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건의료산업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핵심 논의 과제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총리가 위원장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정부안이 될 공산이 높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영리의료법인 등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 공감을 얻어 이를 결정하겠다는 자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의료양극화,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더라도 건강보험 등의 공보험 체계 의료 보장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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