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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주변 일부 ‘상수원보전’서 제외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30 14:19

수정 2014.11.07 00:18



정부의 수질환경 관련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청호 주변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전지역에서 제외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30일 대청호 유역에 있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계(빗물이 호수로 모이는 지역) 바깥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청호 유역인 대전시 동구 비룡동 일원 49만5000㎡(15만평)가 오는 7월부터 공장, 주택, 음식점, 숙박업 등에 대한 건축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또한 팔당호 유역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연말까지 불합리한 규제지역을 조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대청호와 팔당호 유역의 경우 규제지역이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정해져 지역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질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계를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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