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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자금 대출기준 강화]은행선 종전대로… ‘혼선’

김재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1 14:19

수정 2014.11.07 00:15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 강화와 관련, 정부의 지침과 은행의 기준이 달라 대출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 대출기준 강화로 대출자격에서 제외된 자들도 현재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이 되고 있는 데다 대출금액도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인기를 끌어 국민주택기금이 고갈되자 지난달 12일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 ▲부부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시가 3억원을 넘는 주택 등에 대해선 1월31일부터 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은행창구에서는 여전히 만35세 미만 세대주라도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을 시엔 종전대로 대출이 되고 있다. 대출규모도 변함없이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6일까지는 은행들마다 예외기간을 두고 있다는 게 은행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성재혁 과장은 “6일까지 접수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도 1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마포지점 박철웅 차장도 “대출금액 축소는 6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6일부터는 대출규모가 현재의 70%선으로 축소된다는 공문이 이미 내려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오는 3일까지 은행에서 대출상담과 접수를 끝마치면 종전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외기간은 6일부터 끝나지만 5, 6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사전에 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극히 드물다. 실제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모를 1년간 부양하고 있는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대출규모가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낮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수요자들도 지난달 31일 이후로는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각 은행의 창구는 대출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대출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기준이 강화된 지난달 31일부터 신청자가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대출신청 건도 지난달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우리은행 무교동지점 김성길 과장은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달 27일까지는 대출 신청자들이 갑자기 몰렸으나 지금은 상담과 문의전화가 끊겼다”며 “이미 받을 사람은 지난달 27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것도 대출 신청이 없는 이유”라고 했다.


농협 주택기금사업단 김동한 과장도 “지난달에는 하루에 3∼4건 정도 대출 상담이 이뤄졌는데 어제 오늘은 상담문의가 한통도 없다”고 했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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