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릿세·임금체불등 서민착취 실태조사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1 14:19

수정 2014.11.07 00:15



정부가 사회 저층을 대상으로 한 중간 착취와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회 저층대상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 처장은 “참여정부의 올해 주요 의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서비스업 등과 관련된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 종사자들에게 먹이 사슬형 부조리 구조, 일자리를 매개로 한 금전 부조리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아직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간 착취와 불공정 약관 등 핵심 부조리와 관련된 과다 알선료, 영업손해 전가, 자릿세, 임금 체불, 성적인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한달 동안 학생 아르바이트, 생계형 노점상, 인력용역업체 종사자,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각종 도우미, 퀵 서비스 배달원, 대리기사 등 취약 직업군을 대상으로 부조리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또 콜센터를 설치해 경찰, 여성부, 노동부, 건교부, 복지부, 문화부, 행자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하는 형태의 상황실 운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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