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고가주택 중개수수료율 하한선 폐지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2 14:19

수정 2014.11.07 00:14



서울시는 2일 고가 주택의 매매, 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바뀌면서 수수료율 하한 규정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0.2%로 규정돼 있는 6억원 이상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나 교환, 3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하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한선은 현행 매매 0.9%, 임대차 0.8%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주택 외의 토지나 공장, 상가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규정도 이번에 개정된 상위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조례에서는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시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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