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 홈쇼핑·TM 과장광고 막는다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2 14:19

수정 2014.11.07 00:14



보험사들이 홈쇼핑과 텔레마케팅(TM),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팔 때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과 금지해야 할 사항이 명료하게 정리된다.

특히 전화를 이용해 모집할 경우 청약의 증빙자료로 삼는 녹취항목이 구체적으로 표준화된다.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이용하거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홈쇼핑과 TM 등 ‘신 판매채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4∼9월 기간에만 홈쇼핑을 통해 생명보험은 653억원, 손해보험은 495억원가량이 판매되는 등 시장이 팽창하고 있지만 과장광고나 일방해지 등의 폐해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기는 하나 짧은 시간내에 처리해 버리거나 회사측에 불리한 내용은 자막으로 소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화 이용시에 판매자가 계약체결의 증거를 위해 녹취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매한 질문서를 꾸미는 경우가 있다”면서 “묻는 방법이나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을 표준화해 업체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에는 고지의무는 물론 본계약 체결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질문도 유도형식은 제외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홈쇼핑 등에서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팔면서 최고보장액만 강조하거나 확인이 쉽지 않은 보장질병 수를 내세워 정보를 부풀리고 있지만 정작 지급제한 내용이나 특약사항 등 중요 정보는 누락해 합리적 판단을 흐린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광고내용에 대한 자율통제기능을 높이고 신판매채널의 보험모집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거나 불완전판매를 해 모집질서를 교란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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