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소수공제 폐지 계속 추진”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2 14:19

수정 2014.11.07 00:13



2월 중 발표될 중장기 조세개혁에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에 대한 징벌수위 강화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1∼2인가구는 물론,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폐지가 추진된다.

그러나 그간 논란이 됐던 주식양도차익과세, 소득세 전면포괄주의 도입,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축소,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정 등은 이번 조세개혁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징벌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장기 조세개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차관은 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아직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부가 고민끝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당연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는 5000억원의 재원을 독신자와 자녀가 없는 가구 등에게 보육료 지원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 독신자와 자녀가 없는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시 연간 가구소득 4000만원인 맞벌이가구의 세금 증가액은 연간 3만∼8만원 수준이지만 보육료는 월 8만9000원에서 29만9000원이 지원돼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차관은 또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확정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면서 “주식양도차익과세나 소득세 전면포괄주의 도입관련 보도는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증시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거래세 인하 조정여부나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축소 등도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2월 중순 이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과 당정협의,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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