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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로스쿨 신설법 2월 처리키로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2 14:19

수정 2014.11.07 00:1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법과 군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으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당측의 유보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오는 200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우선 처리키로 했다”면서 “제주특별자치특별법, 비정규직 관련 3법, 경찰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은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 근속승진 대상 계급만 규정하고 승진 연한 등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재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으며 자치경찰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맞물려 있으므로 조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키로 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5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선거를 위해 전향적으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원내부대표는 그러나 “현재 69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기본법의 경우 ‘한?미간 협의가 불충분하고 여론수렴이 미흡한 데다 예산 확보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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