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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추징내역 건보공단 공유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5 14:19

수정 2014.11.07 00:12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간 소득자료 공유강화의 하나로 세금추징내역을 공유하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추진되고 있다.이에 따라 소득을 적게 신고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거액의 건강보험료도 추징당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추징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이 통보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고소득 가입자들의 누락된 보험료를 추징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신고한 재산과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단의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어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가입자들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13%에 그쳐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누락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올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다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은 세금추징과 함께 건강보험료의 추징과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분리과세되던 금융소득 내역도 국세청을 통해 건보공단 등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통보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신고소득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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