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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메이커-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세무조사 절차적 법률 마련”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5 14:19

수정 2014.11.07 00:12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현재 구체적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조사를 받는 측은 매우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기한을 최대 10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사진)은 개정안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무작위 추출조사 금지 ▲조사 종료 전 세무조사 사실 공표 금지 ▲세무조사 기간 7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 ▲장부·서류 등의 압수수색은 납세자 동의 거쳐 최대 2주일 한도내 허용 등이다.

김의원은 5일 “현재 세목을 달리하면 특정기업을 몇번이라도 조사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조사 이후 4년 내에는 세목을 달리해 반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무작위 추출방식은 ‘무작위’라기보다는 ‘자의적인’ 선정 가능성이 높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가 탈세할 생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숨겼다가 나중에 조세불복 소송에서 이를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악질적 납세기피자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는 아직도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관행 개선으로 국민의 신체 자유는 신장된 반면, 세무조사에 관한 한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세청도 선진적, 과학적 세무조사 기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세무분야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국민의정부에서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김의원은 17대 초선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이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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