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제명회원 입회비 반환액수 싸고 법정대결
회원이 제명 조치될 경우 입회금 반환은 현재의 시세대로 반환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입회당시 분양가만 지급하면 되는가.
최근 경기 안산시 제일 골프장이 이러한 분쟁에 휘말렸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회원 1명을 제명 조치한 후 입회금 반환을 분양가로 하려 했으나 해당 회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개요
지난해 10월 제일 골프장의 A모 회원은 라운드 도중 캐디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을 수차례 건냈다. 참다 못한 캐디는 이 사실을 골프장측에 알렸고 골프장은 A씨에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 것을 구두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캐디가 이 사실을 골프장측에 알린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성적 폭언을 캐디에게 다시 했다. 결국 해당 캐디는 A씨를 고소했다.
사건이 이처럼 법정소송단계까지 번지자 골프장측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A씨를 제명 조치키로 했고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금으로 1950만원(지난 86년 입회때 분양가)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맞서 A씨는 골프장을 상대로 제명조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산권 침해 Vs. 적법한 징계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입회금 반환 금액에 관한 문제다. 지난 2005년 2월5일 현재 제일 골프장의 시세는 2억4000만원으로 최초 분양가대로 입회금을 돌려받을 경우 A씨는 가만히 앉아서 약 2억2000만원가량을 손해보는 셈이다.
현재 각 골프장은 이용약관이나 정관 등에 회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각종 요금 등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 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제명, 자격정지, 부킹 제한, 위약금의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우는 징계 조치 중 가장 강도가 센 제명이다. 하지만 입회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만약 입회금 반환이 현 시세가 아닌 최초의 분양가대로 지급이 된다면 회원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문제는 또 있다. 징계 사유 중 ‘명예 훼손’ ‘질서 문란’ 등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골프장은 눈엣가시인 회원이 있을 경우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제명 조치를 남발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반대로 골프장과 운영위원회는 다른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클럽의 명예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판례가 없어 이번 사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freegolf@fnnews.com 김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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