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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조기 전매땐 주공에 꼭 팔아야…이민등 불가피한 경우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6 14:20

수정 2014.11.07 00:11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해외 이민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아파트를 전매해야 할 경우에도 무조건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분양권 및 소유권 이전 금지기간내 전매에 대해 무조건 주공에서 우선 환매토록 의무화했다고 6일 밝혔다.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아파트는 계약일 기준으로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간 전매를 허용한 바 있다.

전매가능한 사유는 ▲생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를 위한 이전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건교부는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 전매를 허용하고 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인간 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주공이 예외없이 모든 주택을 선매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주공이 환매할 경우 대금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에 전매주택을 팔지않으면 명의이전 등을 못하게 된다”면서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차익만 노리고 무조건 청약에 뛰어드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서울 은평 뉴타운, 경기 김포 장기지구 등의 분양이 주변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분양가에 대한 행정지도와 투기단속 등을 강화하고 불법전매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불법 전매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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