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이후 지난해 12월 중 44개의 가맹점을 적발해 카드사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란 카드 가맹점의 거래거절이나 부당대우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거래거절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카드사들은 앞으로 2회(부당대우는 3회) 이상 적발되면 계약 해지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1년간 새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불법행위가 개선되도록 삼진아웃제 이행실태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삼진아웃제 실시 이후에도 가맹점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강력한 추가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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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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