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문직에 엔화 편법대출…우리·하나등 6개銀 적발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6 14:20

수정 2014.11.07 00:10



의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이 기업시설이나 운전자금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일본 엔화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 등에 편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연말 엔화대출이 급증한 6개 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엔화대출 편법 운용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은행은 우리, 하나, 경남, 광주, 전북, 대구은행이다.

엔화 대출은 조달금리가 2%대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반면 환변동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 대출은 불가능하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시설 및 운전자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현장검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용도가 제한된 엔화대출의 용도 확인 절차를 무시했으며 일부 은행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주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엔화 대출 편법 사용을 알고도 눈감아준 1, 2개 은행들에 대해 이달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엔화 대출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개인사업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의사 등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엔화대출이 인기를 끌자 대출금 편법 사용 여부와 은행들의 환위험 고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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