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코스닥법인 표준정관 2년만에 개정

조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6 14:20

수정 2014.11.07 00:10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상장법인이 정관을 정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1월 이후 2년여 만에 정관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도입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 사항’의 반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반영된 사항은 ▲부여 근거 ▲주식의 종류와 수 ▲취소 사유 ▲주주총회 결의요건 ▲기타 등이며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사항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에 개정되고 다음달 29일 시행되는 증권거래법 개정 내용을 표준정관에 반영한다.

한편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 총 877개사 중 268개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약 3.8%를 스톡옵션으로 부여했다.
이중 144개사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했고 부여수량은 전체의 49.5%다.

/조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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