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외화→외화’환전때 부당수익 시정조치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7 14:20

수정 2014.11.07 00:09



외화에서 외화로 환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원화 환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 마진을 이중으로 부과해온 은행들의 업무 관행에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이 이종 통화간 환전업무를 처리하면서 원화 환전을 거쳐 매입과 매도거래 양쪽 모두에 마진을 징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쪽 거래에만 마진을 부과하도록 지도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은행들이 유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할 때 원화 환전 과정을 거치도록해 환전 마진을 중복 징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에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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