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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직원 2명 주식거래 중징계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7 14:20

수정 2014.11.07 00:0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일부 직원들이 위탁매매를 통한 주식거래로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거래소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부 통제체제 정비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7일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거래소 직원 2명이 자기매매(위탁매매)를 통한 주식거래가 적발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신해용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거래소 직원들도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주식매매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자기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거래소 임승원 감사실장은 “적발된 직원이 공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지만 기업 공시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며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윤리강령 강화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지만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1월부터 거래소에 대한 재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부원장보는 “이번 재검사에서 거래소 직원들의 주식매매 위규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윤리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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