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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ℓ당 2원 인상 16원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8 14:20

수정 2014.11.07 00:07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이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됐다.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또 �U당 1만5480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부과금도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2만4242원으로 8762원 인상되고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한 부과금 환급제를 당초 오는 28일까지에서 2008년 2월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부과금 환급률을 현재의 100%에서 3월부터는 80%로, 내년 3월부터는 6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은 해외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라며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유 도입 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원유수입액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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