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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보유자,중대형 갈아타도 제도개편따른 불이익 최소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8 14:20

수정 2014.11.07 00:07



기존 주택소유자라도 작은 평수에서 공공택지지구내 25.7평 초과 중대형으로 집을 넓혀가려는 가구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8일 “공공택지지구내 중소형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 도모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만 25.7평 초과 주택은 이와 다르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 중소형 주택의 기준을 현행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유주택자들의 입주기회가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박팀장은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배점항목 수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보다 줄이고 완화할 것”이라며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집을 넓히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5.7평 초과주택의 가점제의 배점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족구성원수 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박팀장은 “이에 비해 중소형 주택은 무주택기간과 가구주의 연령, 가구구성원수 등 배점항목을 세분화해 무주택자들이 제도개선에 따른 내집마련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달말께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뒤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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