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전공노등 불법행위 법에따라 엄정대처”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8 14:20

수정 2014.11.07 00:07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김성중 노동부 차관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법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도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불법단체와 함께 합법적인 단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교 장관은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남아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전공노 등 불법 노조단체와는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공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 등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의 자진탈퇴를 이끌어내고 이를 거부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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