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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산운용사 자본금 완화 검토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8 14:20

수정 2014.11.07 00:07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8일 부동산 등 전문화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설립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 연설에서 “자산운용사 설립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이미 한차례 낮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협 등에 대한 퇴직연금 상품판매 허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체국과 농협 등도 건전성 감독에 있어서 민간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균형있는 경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성사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가 좋은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또 공정경쟁 기반 보장과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별없는 동등 대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신뢰 훼손행위 엄정 대처를 외국자본에 대한 세가지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그러나 외국계 자본이라 하더라도 불공정 행위나 불건전 회계와 공시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의 고충을 처리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금융감독원에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 한 자리에서 감독 업무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윤위원장은 특히 “경제의 질적인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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