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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청약 당첨땐 가구당 1건만 계약 가능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9 14:20

수정 2014.11.07 00:06



오는 3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때 1가구에서 2곳 이상의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한곳만 계약이 가능하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라도 유주택자는 오는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공공택지지구 내 특별분양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동시분양(한곳에서 공동으로 청약받고 당첨자도 동시 발표하는 것)에 따른 청약자의 당첨기회 형평성 확보를 위해 1가구가 하나의 지역 또는 하나의 단지에 2곳 이상 청약해 당첨될 경우 한곳만 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3월 판교 동시분양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 2월 1가구 다통장 가입 허용에 따라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25.7평 이하 주택)을 제외한 민간아파트 분양에는 한 가구에서 가구주는 물론 20세 이상의 가구원이 중복해 청약할 수 있어 분양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유주택자는 청약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3자녀 이상 가구 특별분양 대상에서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 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주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분양 대상에 넣기로 했지만 판교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에서 8월 공급되는 중소형 주택 1774가구 중 특별분양 물량은 10%인 177가구에 불과한 데다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의 배정물량을 빼고 자격 제한까지 가해지면 자격에 미달하는 3자녀 이상 가구주의 실제 당첨 확률은 매우 희박해진다.


특별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에만 해당되면 일정 경쟁을 거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특별분양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를 늘리면 일반 청약예정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기 때문에 당장 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성남시 주관으로 오는 20일까지 특별공급 물량을 확정해 배정하고 3월7일까지 특별공급 승인을 할 방침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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