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한 곳이 지난 2002년 기업 회계감독 규정 강화를 위해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마켓워치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싱크탱크인 자유기업기금(FEF·The Free Enterprise Fund)은 지난 7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냈다.
사베인-옥슬리법에 따라 기업회계 감사를 감독하는 기구로 만들어진 ‘공공 기업회계 감시이사회(PCAOB)’가 선출직 공무원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FEF 회장인 맬러리 팩터는 “PCAOB는 대통령이나 의회의 어떤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FEF는 “PACOB가 민간,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졌지만 부적절한 정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회계업체 감사를 통해 PACOB 기준, 기타 연방 정부 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FEF는 이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 사베인-옥슬리법에 근거한 PACOB로 인해 기업들의 회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팩터 회장은 사베인-옥슬리법에 따른 비용 증가로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조4000억달러(약 1360조원) 줄었다면서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미국인들은 돈과 일자리, 경쟁력을 대가로 지불했고 이는 미국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재무담당자 모임인 국제재무담당자협회(FEI)가 매출 50억달러 이상 기업 217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사베인-옥슬리법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평균 436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인 액스-원의 마리 패터슨 부사장은 “거의 모든 기업들에서 회계감사 비용이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켓워치는 기업들을 포함해 곳곳에서 사베인-옥슬리법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 규정이 다소 바뀔 수는 있겠지만 법의 근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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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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