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위 올 업무계획 뭘 담았나]자녀 많으면 보험료 할인혜택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9 14:20

수정 2014.11.07 00:06



9일 나온 금융감독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5대 정책목표와 18개 세부 이행과제로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과 서민층 금융지원 확대에 한층 무게가 실려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세계 수준에 뒤처지고 관련 선진제도 역시 관행과 문화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면서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의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정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과 비은행간 불균형 해소

은행 중심의 대형화와 겸업화 진행으로 은행권 총자산은 1224조원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그러나 증권·자산운용은 264조원, 보험사는 271조원에 머물고 있다. 은행도 몸집은 커졌지만 성장기반은 취약한 상태다.


금감위는 은행의 경우 장기 안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고치고 새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 은행별 차별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증권은 투자은행(IB)화를 유도하기 위해 영위업종별 자격증 제도를 정비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복합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증권사의 입?출금 이체, 송금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 허용된다.

자산운용사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순자산유지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펀드 판매채널도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보험은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신판매채널 전문 자회사 설립 및 모집조직의 상품별 전문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상품 대거 출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심각성을 인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올해 감독정책에 비중있는 과제로 반영됐다.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양한 실손보상형 민영건강보험 상품과 고령층을 위한 장기간병보험과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의 출시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자녀 출산때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양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상품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성장동력 ‘쌍끌이’로

자본시장의 규모나 시장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직접금융의 비중이나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 등을 따져볼때 아직 역할이 부족하다는 게 금감위 판단이다. 윤위원장은 “올해 본격 경기회복과 장기적인 성장도력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뢰도가 높은 중견 대기업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간이신고제도를 도입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자 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품목간에 서로 틀린 증거금 제도와 매매·결제시스템을 단일화하는 등의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도 마련된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범위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서민 금융지원 ‘물꼬’ 튼다

고질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경제 양극화와 금융사의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 등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금감위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능력을 확충해 담보대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문신용정보회사(CB)의 활성화가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도 포함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활기를 띠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차원에서는 각 금융사들이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서민금융사의 영업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지방소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고 점포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보상제도(No-Fault) 역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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