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예산 수천억원대 낭비…지자체 무분별 사업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9 14:20

수정 2014.11.07 00:06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수천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인을 승진·임용시키는 등 공무원 ‘줄세우기’식 인사풍토도 그대로였으며 부동산투기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 말부터 주요 재정사업 추진, 공사 계약 집행, 조직·인사 운영, 내부통제시스템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예산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횡령이나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예산낭비·유착비리 등 고질적인 부당사례 78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A시장을 포함해 26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249명은 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 이후에는 ‘단체장 임기내 1회 이상 감사’를 원칙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순차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공약 등을 이유로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165개 사업이 취소·중단돼 420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지자체가 2004년 이후 체결한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이 76%(5조2154억원)에 이르는 등 입찰비리 의혹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에게 ‘지자체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조직·인사분야와 관련, 채용·승진·보직 등 인사 전부문에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심각했으며 인사위원회, 근무성적 평정 등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감사원 정낙균 제2사무차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국비 지원이 연계된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등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권고했다”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간·자치단체간 갈등 조정을 위해 ‘행정기관분쟁조정특별법(가칭)’ 제정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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