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감사원 감사결과 백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9 14:20

수정 2014.11.07 00:06



인사담당자가 자기 근무성적을 직접 조작해 승진하거나 공개 입찰에서 맞춤형 조건으로 원하는 업체 선정하는 등 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사례들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에서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들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줄세우기식 인사·조직관리

특정인을 정원에도 없는 직급에 승진시키거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부당하게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의 위법행위들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광주시장은 근무성적 평점점수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평정·서열명부 상위 순번에 배치하도록 지시해 6급 6명, 7급 8명을 각각 5급과 6급으로 부당 승진시켰다.

경기도 파주시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시장이 승진대상자 이름 옆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표시해두는 등 의 방법으로 승진예정자를 내정,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그대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인사격려제를 만들어 격려점수가 실질적으로 승진을 결정짓도록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국장은 반영시기도 안된 자신의 최근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임의 적용해 지방서기관으로 부당 승진하는 등 인사담당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근무성적평점 점수를 조작해 부당 승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응찰 업체, 관계법령 위반하며 ‘특정인 봐주기’

위법한 방법 등을 이용한 과다한 수의계약(전체 계약의 76%)으로 지역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강남구는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기준 등을 공고한 뒤 가격협상 1위 업체를 선정하고도,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다면서 법령에 위배된 별도 선정기준을 만들어 2위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부산진구는 청사시설관리와 청소용역계약 입찰에서 기존 용역업체 기술보유 현황과 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한 도내업체나 도내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은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관내 업체중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하기도 했다.

■공금횡령, 관용카드 사적 사용,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등

경남 진해시 행정 7급 공무원은 2004년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복지관의 도시가스요금고지서 금액을 변조해 실제 금액보다 많게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 관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7000만원을 빼돌렸다.

경기도 Y시의 경우 ○○지구에 대해 2004년 7월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같은해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공람공고 이전인 5월부터 개발행위 허가급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설교통부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받았음에도 묵살했다.

그후에도 건물 신·증축 등 500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해 보상금 등 2188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7건의 개발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하는 등 92억원의 이득을 얻었으며 공직자 5명도 Y시에 위장전입해 1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 등을 이유로 투자심사 등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는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영상문화시설 설치 및 학생회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과 조성공사 등에 237억원을 투입했으나 주차장 공간부족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추가재원도 마련 못해 사업을 중단해 237억원이 사장됐다.


이밖에 법령상 무리한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비슷한 사업의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지 매입비 61억원이 사장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비리유형들은 전통 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례지만 쉽게 들통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부 통제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의 감사기능 강화와 자체 비리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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