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미수거래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9 14:20

수정 2014.11.07 00:06



미수거래를 축소시키기 위해 잦은 미수거래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증권사 임원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오는 14일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실시키로 했다.

9일 증권업협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10대 증권사 및 증권선물거래소, 증협, 증권연구원 관계자들은 증협 2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수금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증거금률 100% 적용 종목 확대 ▲악성 미수계좌에 100% 증거금률 적용 ▲미수금 이자율 인하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미수금 공시방식 변경 ▲미수금의 증시 영향 관련 용역 의뢰 ▲미수거래 관련 투자자교육 등 7대 미수거래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증협 임종록 상무는 “이날 논의를 거쳐 14일 열리는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근 미수거래로 증권사들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여론에 억울한 점이 있는 만큼 참석자들도 제도개선에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이 취합된 만큼 사장단 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오는 16일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국내 10대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모인 자리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현행 제각각인 미수이자율이 신용이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주식거래시 현금을 끝까지 넣지 않으면서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미수거래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삼진아웃제)나 증거금을 올리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임상무는 “장기 제도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금처럼 미수가 늘어날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할 방침”이라면서 “창구지도를 강화해 고객에게 미수의 위험성을 알려 고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의 한 관계자는 “10대 증권사 관계자만이 모인 관계로 미수금 거래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됐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