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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최저생계 보장 주거보증금 변제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0 14:20

수정 2014.11.07 00:05



오는 4월부터 파산신청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파산결정을 받더라도 1200만∼1600만원의 주거비 보증금은 변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파산결정 뒤 일정기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6개월간 720만원의 최저생계비도 변제대상에서 함께 제외된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파산 절차가 파산자의 최저 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산재, 국민연금, 고용 등 4대 사회보험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당정협의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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