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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 하도급 서면조사 6만곳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2 14:20

수정 2014.11.07 00:04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건설·제조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대상 업체를 지난해 5만개에서 6만개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별로는 원사업자가 1만6000개로 지난해보다 4000개 늘어나고, 수급사업자는 4만4000개로 지난해에 비해 6000개 확대된다. 또 공정위는 2007년에는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대상을 7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올해 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는 서비스업이 하도급법을 적용받게 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오는 3∼5월까지 이들 업종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마친 뒤 6∼7월에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 원사업자들의 서면조사 답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여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조사 결과 법위반 업체 비율은 58.5%로 지난해 보다 7.3%포인트 하락했고 현금성 결제비율은 80.5%로 1.4%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 거래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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