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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헬스클럽 운영업체에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2 14:20

수정 2014.11.07 00:04



공정거래위원회는 회비를 결코 돌려주지 않는다는 체육관 규칙을 사용해 온 헬스클럽 운영업체 ‘스카이스포츠’에 대해 불공정한 규칙을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카이스포츠는 체육관 규칙에 ‘회비는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클럽 등 계속거래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약 귀책사유와 이용일수 등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은 상당히 고쳐졌지만 중소사업자들은 과거의 거래 형태를 무분별하게 그대로 따르고 있어 불공정 약관이 일부 남아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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