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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 급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2 14:20

수정 2014.11.07 00:04



올들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주거용 해외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한 달동안 10건이 넘는 신고건수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총 신고건수(26건)와 비교했을때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있다.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는 한편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도 100만달러로 확대했다. 또 자녀 유학으로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을 살 때 비자가 없이도 2년 이상 체재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연내 폐지키로 한 취득한도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시행하고, 당초 2011년까지 폐지할 방침이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상 취득 규제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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