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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前 수리비 돌려받는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2 14:20

수정 2014.11.07 00:04



이르면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리콜 이전에 차체 제작결함으로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을 제작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사전리콜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리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사 자체 또는 관계 당국의 리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운전자가 제작결함시정으로 수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리콜 후 수리비용 일체를 소유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엄연히 같은 제작상 결함인 데도 자동차 제작사들이 공식적으로 리콜하는 차량에만 무료 수리해주고 그 전에 수리한 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리비용 환급은 추후 리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차량 수리를 했다는 증빙은 소유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의 소급 적용은 힘들기 때문에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수리한 차량부터 사전 리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부터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수리한 후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 리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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