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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예산 올 9조원으로 확대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2 14:20

수정 2014.11.07 00:04



과학기술부는 올해 미래 성장동력사업 실용화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으로 2200억원을 조달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그간 추진해온 3대 미래성장동력사업에 7772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로 잡혀있는 ‘연구개발조세특례제도’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세액공제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 인프라를 세계 14위와 6위로 각각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12일 밝혔다. 이는 과기부가 연두업무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해 R&D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으로 2252억원의 재원을 마련,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키로 하는 한편 실용화 과제별로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 R&D예산은 지난해 7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9조원대로 확대될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에 총 7772억원을 투입하는 등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설비투자와 연구인력 개발비 등에 대한 조세 특례를 재경부와 협의해 3년 연장, 세금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일반기업들이 대학·연구소 등과 공동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매출을 5조원 규모로 늘리고 입주업체도 740개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키로 했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산·학 공동법인형태의 ‘연구소 기업’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정한 ‘2030년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에 대해서는 분야별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2010년 국내 생명공학(BT) 분야를 세계 7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파문을 계기로 과학계 자율의 ‘과학기술인 윤리헌장’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구기관 안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국방과 비국방 분야 연구개발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방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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