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선언…중기청 개청 10주년 기념

임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2 14:20

수정 2014.11.07 00:04



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지난 10∼11일 경기 안산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열린 개청 10주년 행사인 ‘기업사랑 연찬회’에서 이같은 중소기업인 권리장전을 선언했다.

이 권리장전은 ▲친절한 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정책 평가 ▲불합리한 관행, 제도 개선 ▲영업비밀 보장 ▲행정정보·통계 요청 등 7가지의 중소기업인 권리를 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권리장전은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해 작성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리장전 선언에 따라 중기청은 앞으로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시스템 내에 ‘권리장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고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피해 중소기업에는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사랑 연찬회에는 ㈜노아화학 김대웅 대표 등 중소기업 대표 51명이 참석, 중기청 및 중기정책 유관기관 직원들과 분임토론을 벌이며 중기정책 개선의 공감대를 다졌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사진설명=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사랑 연찬회'에서 중기청 직원들이 중소기업 대표들 앞에서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을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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