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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손자社’둔 지주사 추진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2 14:20

수정 2014.11.07 00:04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의 지주회사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재계의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관계자는 12일 "그룹 내 양대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건설, 레저, 운송과 타이어, 화학을 각각 아우르는 형태의 2개 사업지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룹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의 지분을 42.49%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금호산업이 최대 주주인 사업장의 경우 손자회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나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상장사 지분의 30%, 비상장사 지분의 50%를 각각 보유해야 하며 손자회사를 둘 수 없다.

공정위는 지분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자회사 외에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규정 등 다른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해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지주회사 요건이 까다로워 그룹 지배구조를 공식적으로 지주회사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을 아직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금호석화가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 매매로 지주회사체제로 한 발짝 더 나간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10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금호산업으로부터 금호타이어 지분 2250만주(32.1%·인수금액 3397억원)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도 이같은 장기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42.49%)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1월에는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P&B화학의 지분을 금호산업으로부터 대량 매입해 지분율을 이전 17.08%에서 39.57%로 늘리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와 함께 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생명(31.74% 지분 보유)을 비롯, 금호폴리켐(50.00%), 금호미쓰이화학(50.00%) 등의 최대 주주다.

이와 함께 지분율이 낮은 한국복합물류(16.04%) 등은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금호산업의 자회사로 편성, 손자회사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금호렌터카, 아시아나 항공도 그룹 내 사업지주회사 분담구도에 따라 일정비율 이하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금호산업에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지분은 고 박성용 회장의 장남 박재영씨와 고 박정구 회장의 장남 박철완씨가 각각 10.1%를 보유하고 있는 등 박씨 일가의 지분이 40.25%에 달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주식 매매를 그룹 지배구조 조정 목적 외에도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중인 금호산업이 본격적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대우건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가능한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종가를 기준으로 대우건설의 시가총액은 3조8680억원으로 캠코 지분 '50%+1주' 인수에 필요한 금액은 2조원을 밑돌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3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kkskim@fnnews.com 김기석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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