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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거래소 M&A 규제 논란

김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4



한국골프콘도회원권협회(회장 이종만·이하 협회)가 최근 의결한 안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회장단 선출, 신규 입회에 관한 규정 추가, 회원사 인수합병에 관한 조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회원사 인수합병에 관한 조항. 협회는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협회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회원사에 한해서 합병이 가능하며 다른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오래 전에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 회원사가 협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병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인수시에는 협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협회의 유광우 국장은 “입회 조건이 안 되는 몇몇 회사들이 회사합병을 통해 입회를 하려고 한다.
시장을 어지럽히면 안되니까 건실하고 성실한 곳을 회원사를 받으들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 골프회원권거래소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거래소가 규모를 키우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에이스, 초원 등 대형 거래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독립해 만든 회원권거래소가 10여 곳 정도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최근에 오픈한 몇몇 거래소는 기존 대형거래소에서 일하던 중추 세력들이 뭉친 곳으로 일부 대형 회원권거래소에서는 이들의 독립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건실한 곳을 회원사로 받아들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한 협회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협회의 말대로라면 새로 가입하려는 거래소에 한해서 제약을 두면 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기존 회원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협회 입회 조건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협회에 가입하려면 협회 이사진과 출신 거래소 추천서 각 1부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신규 회원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기존 거래소에서 일을 하다 독립을 하더라도 추천서 때문에 출신 거래소에 밉보여서는 안 된다”며 “독립을 했을지언정 자신들의 밑에 있으라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이런 협회에는 애시당초 가입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더라도 탈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코너를 통해 골프회원권 매도와 매수 물량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탈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간혹 골프회원권 관련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협회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freegolf@fnnews.com 김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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