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알박기’ 토지 매도청구권 가집행권 없어 유명무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3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른바 ‘알박기’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적용범위를 현행보다 더 확대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박사는 “현행 주택법에 규정한 ‘알박기 방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8?31조치 2단계 대책에 관련 대책을 포함시켜 개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박박사는 “민간건설업체가 사업대상 부지 면적의 90% 이상을 확보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가집행(강제매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매도청구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현행 매도청구 범위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정한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구역결정 과정에 정보력을 갖춘 투기세력이 개입할 소지가 크고 단위민간건설업체가 자체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도 사업부지 물색 등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박박사는 이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매도청구권 적용범위를 부지매입 비율이 90%를 넘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예외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기준 10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95% 이상 부지매입시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세력들의 고가 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0% 이상 부지매입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나머지 토지를 매입코자 할 경우 공공사업시행과 같은 수준의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이렇게 매입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박사는 이밖에 “민간 사업 구역내 학교, 도로, 공원 용지 등의 공공용지 매입업무는 해당 지자체 등에서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효율적인 수용업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토지수용 및 보상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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