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금융-산업자본 분리에 삼성도 M&A 위험노출”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3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까.

14일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앞두고 정계·학계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자본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 문제가 삼성 지배구조 향방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국내 기업들이 해외자본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금융·산업자본 분리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도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며 이제는 은행과 산업의 결합을 시도할 때”라는 입장을 밝혀 ‘금?산 완전 분리안’에 이견을 보였다.

이러한 주장들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에 이어 잇따라 제기되면서 향후 금산법 입법과정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산법 완화’ 여론 비등

금산법이 현재의 여당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도 경영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금산법이 ‘의결권 제한’을 넘어 ‘강제처분권’이 도입되고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등 삼성마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에는 일정 유예기간후 지분을 처분토록 하는 ‘분리 대응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의결권 제한만 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재경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13일 “국회와 당정 차원에서 금·산 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자본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산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대해 앞으로 당·정간 재논의가 이뤄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도 “금융·산업자본 분리는 완전한 분리보다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산법 완화안에 대한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일부 여당의원과 학계에서 금산법의 완전한 금·산 분리안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방향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기업 ‘역차별’

최근 국내 제조업체들이 쌓아놓은 ‘현금성 자산’이 100조원에 달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이 ‘봉쇄’돼 있어 외국자본의 무차별 공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지분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60% 이상 취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뒀지만 오는 3월 주총에서는 1조원 이상을 외국인에 배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완전한 ‘금·산 분리’를 주장하는 금산법을 입법화할 경우 LG카드 등 국내 대형 금융회사는 물론 대표기업인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일단 삼성은 “정치권의 금산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황이지만 이 상태로 가면 외국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계·학계 등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면서 ‘금산법 완화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학문의 발달이나 현실에 비춰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라며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금산법 개정은 14일 국회 공청회 등 예정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동원 건국대 교수, 황정근 김&장 변호사,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영경제학 교수,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등 여야가 추천한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국회 재경위는 공청회에 이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개최해 금산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번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삼성에버랜드의 결산보고를 계기로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며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규정될 경우 삼성 지배구조에 적신호가 켜지는 만큼 금산법 개정안 완화 방안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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