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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선정개수 제한 안한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3



정부는 올해부터 국토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도시 선정 개수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기업도시 건설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감면과 기업도시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개 지역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 올해부터 연간 1∼2곳으로 기업도시 선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을 바꾼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특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기업이나 지자체가 기업도시 건설계획을 제출해오면 언제라도 신청을 접수한 뒤 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기업도시 건설예정지 주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적용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 현행법상 산업용지 중 시행자의 직접사용 비율(20∼50%)과 개발이익 환수율(25∼100%)을 일부 완화하거나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선정한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가 대부분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주체별로 지구지정 및 개발 방향 등을 담은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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