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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규제 재검토”…재경부,민간 TF팀 가동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3



재정경제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달라 은행장은 될 수 없는데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금융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상반기 중 확정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학계·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한 ▲금융업권 영업 ▲지배구조개선·구조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제재 등 4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앞으로 금융권별 고유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되 차별적 규제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금융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세부검토 과제는 금융업권 영업관련 부문에선 자산운용 등 영업활동상의 모든 규제를 건전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등에 비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지배구조·구조개선 부문에선 임원 등 자격요건과 감사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 관련 사항, 적기 시정조치 등 퇴출 절차 관련 규제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선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에 대한 위험 고지와 설명 의무, 분쟁관련 해결 절차, 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집중 검토하고 금융제재 부문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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