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도급 품질 페널티제 도입]품질저하땐 대금 깎여 기술력 향상 계기될듯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3



‘하도급 품질 페널티제’ 도입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현행 하도급거래 시스템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마디로 하도급업체는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당초 계약 때보다 5%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만큼을 깎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간 품질경쟁력이나 기술력 경쟁 유도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는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원사업자와 납품업체간 자율적인 기술력 향상 방안과 공정한 검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품질 납품업체에 대금 감액

원사업자 갑이 5개 납품업체 A∼E와 각각 50억원씩 총 25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후 납품된 제품을 업체별로 객관적인 품질비교를 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A 양호, B∼D 보통, E 미흡이란 평가가 내려졌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품질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만 하도급 대금 50억원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고 E에 대해서는 발주서대로 제조, 수리, 시공되지 않는 등 명백한 부실납품 책임이 없는 한 하도급 대금을 깎을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 품질 페널티제 시행으로) 하도급 계약 때 객관적인 품질기준 및 공정한 검사방법을 당사자간 합의했다면 앞으로 원사업자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A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으로 52억5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품 제품의 품질이 크게 뒤처지는 E에는 5%를 감액한 47억500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금 감액 기술력으로 뚫어야

이에 따라 이 제도가 확산되면 품질경쟁력 또는 기술력이 다소 부족한 영세 납품업체들로서는 하도급 감액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정위가 STX조선의 ‘하도급 품질 페널티제’ 사전심사를 벌이면서 납품업체 D, B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해본 결과 품질경쟁력에 자신있는 업체는 제도 실시에 우려가 없는 반면, 품질경쟁력 또는 기술력이 다소 부족한 업체들은 하도급 감액효과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하도급 품질 페널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단서를 단 것도 기술력이 아직 부족한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사업자들은 영세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기술력 향상방안 등을 같이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품질 경쟁력 향상 계기될 듯

원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 총액을 유지하고 납품업체가 인정할 만한 공정한 품질검사 방법만 마련한다면 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 급락과 고유가 등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납품업체들의 품질 경쟁을 유도, 궁극적으로 품질 향상을 통해 환율 하락과 고유가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품질 우수 납품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기업들이 품질 경쟁력 확보에 애쓰고 있다”면서 “하도급 품질 페널티제는 이같은 기업들의 품질 향상 노력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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