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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활용 어떻게]집가진사람 통장 빨리쓰고 집없는사람 기다리면 유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3



3월부터 판교 분양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띌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청약관련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관건은 과연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특히 건설교통부가 오는 6월말까지 현재의 주택청약제도와는 전혀 다른 개편안을 내놓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기존 통장 가입자나 신규 가입 예정자는 청약 통장 활용 전략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된다.

◇집가진 사람, 통장 빨리 써라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집이 없는 통장 가입자들의 청약 당첨확률을 높여주고 이들에게 주택을 크게 늘려 공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주택자이면서 통장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청약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청약통장이 있는 유주택자라면 개편안이 시행되기전 적극 청약에 나서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소형 아파트 수요자들은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수요자는 공공택지내 소형아파트 청약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겐 이번 3월 대규모 분양은 좋은 기회다.

자금여력이 있다면 넓은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청약제도가 향후 가점식으로 바뀐다고 해도 ‘집을 늘리려는 수요’에 맞춰 가구주의 나이, 가족수 등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은 기다리는게 유리

그러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수요자들은 일단 기다리는 것이 좋다. 특히 35세 이상 무주택자나 40세 이상 무주택자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현재의 ‘로또식’ 추첨 방식을 향후 연령, 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에 가중치를 둬 청약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연령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 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공,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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