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조합법 공청회 열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3



1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업계와 정부는 회기내 법안 통과에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협동조합을 업종별 설립으로 제한한 규정의 폐지, 조합 상근이사의 선거관리 강제위탁 등 일부 내용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이견에도 정부와 업계 양측은 개정안이 산자위 법안심사를 거쳐 오는 3월2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다.

■ 정부-업계 '기협중앙회 혁신'에 공감

정부측 대표 진술인으로 나온 이기우 중기청 정책국장은 이날 "단수계약 폐지, 범세계화 추세, 기술(상품)융합화, 지식기반 경제구조로 전환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중기조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기협중앙회의 연합회 및 전국조합 회원체계에서 지방조합,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까지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포함해 명칭변경, 복수조합 허용, 업무구역 제한 폐지, 조합 상근이사 선거관리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학회 이종욱 부회장(서울여대 교수)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근거했던 협동조합이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의 폐지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다"고 중앙회 조직 및 운영의 전면개편을 피력했다.


법안 개정 대상자인 기협중앙회의 장지종 상근부회장도 "지방조합,사업조합,유관단체의 회원화는 단체수의계약제의 폐지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장부회장은 또 "조합의 공공구매 입찰 참여, 조합경쟁을 통한 조합발전을 위해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일부 조합대표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유관단체의 무차별 가입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선거권,의결권을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부작용 예방책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조합설립의 출자금 요건 강화, 휴면조합제도 도입 등으로 선거권을 노린 회원 난립을 예방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업종제한 폐지?임원 선임 등 '이견'

그러나 일부 사안에서 중기청과 기협중앙회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종욱 중기학회 부회장이 현행 업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조합을 설립하자는 주장에 대해 중기청은 찬성을, 기협중앙회와 조합측은 반대를 나타냈다.

장지종 부회장은 "중앙회는 지난 40년간 업종별 조합으로 구성,유지해 왔다"며 "일시에 제도를 폐지하면 조합 조직의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높다"고 얘기했다. 이에 이기우 국장은 "사업조합 활성화를 위해선 업종구별 없이 자유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앙회 명칭변경에 대해선 중기청이 개정안 대로 '중소기업단체중앙회'를 지지한 반면, 기협중앙회와 조합들은 "단체라는 용어가 유관단체 조직으로 오인하는 등 조합의 소외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로 고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상근이사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강제위탁 여부를 놓고도 중기청은 조합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선관위 강제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협중앙회는 다른 경제4단체도 임의위탁 방식으로 자율 선거관리를 해 오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위탁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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