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통일경제특구 법안 발의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3 14:20

수정 2014.11.07 00:03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3일 여야 의원 100명과 함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1차로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조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건설, 개성공단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고 그 뒤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2단계 중범위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개성공단과 파주시 접경지역을 넘어 인천과 해주를 포함하는 광역의 통일경제특구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의원은 “개성공단 발전방향과 맞춰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웅진·강화반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제특구가 필요하다”면서 “경제특구 규모는 1억만평 정도가 돼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통일경제특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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