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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證 스톡옵션 요건 변경…140억 손해” 전직 임직원 12명 소송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4 14:20

수정 2014.11.07 00:02



굿모닝신한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요건 변경의 적법성을 놓고 전직 임원진과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굿모닝신한증권은 14일 “도기권 전 사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진 12명이 전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굿모닝신한증권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 전 사장 등은 “지난해 7월 굿모닝신한증권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스톡옵션 행사시 지주회사 주가와 주식교환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톡옵션 요건 변경안’을 결의해 합병 전 회사인 굿모닝증권에서 받은 스톡옵션의 가치 폭락으로 인해 140억여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가증권 가치 산정법으로 추정했을 때 최초 부여일 기준의 스톡옵션 가치는 149억8800만원에 달했지만 변경안 산식에 따른 가치는 6억600만원에 불과해 스톡옵션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굿모닝신한증권이 상장폐지되면서 굿모닝증권 시절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새로운 기준 행사가가 필요했다”면서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신한지주의 주가를 기초로 한 변경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굿모닝증권에서 이들과 같이 스톡옵션을 받았지만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굿모닝신한증권 현직 임원진들은 변경 계약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법적분쟁 확대 가능성을 부인했다.


/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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