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신경전이 독과점 논란 시비로 번지면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은행산업 구조변화와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총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39.1%에 달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국민은행을 ‘압박’했다.
하나금융은 이와 함께 외국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예금의 10%, 지역 예금시장의 30% 등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금규모 1위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시장점유율이 9.7%에 달해 추가 인수합병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캐나다에서도 지난 98년 1위와 3위, 2위와 5위 은행간 합병 추진이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었다는 것.
반면 국민은행은 “은행업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적 지위가 되려면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은행업만이 아니라 여신전문업, 신협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업종별 독과점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 차원의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독과점 판단의 대상을 예금, 대출, 카드 등 은행업 영역 가운데 어떤 부문으로 할 것이냐 또는 은행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은행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 독과점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일 경우 명확히 시장지배적 지위로 규정, 독과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시장에 사실상 독과점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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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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