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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시행 1개월]거래금액 5천만원이하 대부분…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4 14:20

수정 2014.11.07 00:02



연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총 3만3754건의 부동산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6%인 1902건은 신고가격이 ‘부적정’한 것으로 파악돼 관계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건수는 건물 2만286건(공동주택 1만6074건, 단독주택 1511건, 상가 등 기타 2701건), 토지 1만34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거래된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모두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소액 부동산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는 건물이, 강원과 충남?북지역에서는 토지 거래가 활발했다.

■거래금액 기준 5000만원 이하 대부분

지난 1월 전국에서 거래된 부동산을 금액대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이 1만3364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또 5000만∼1억원 미만 6610건, 1억∼5억원 1만920건이었고 5억원 이상도 2860건에 달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억∼3억원 사이의 거래가 5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00만∼1억원 미만 3920건, 5000만원 이하 2448건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670건, 서울 4568건, 인천 1053건 등 수도권이 1만4291건으로 42.3%를 차지했고 지방에서는 강원 2486건, 충북 2421건, 충남 2400건, 경북 2335건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 건축물은 경기지역(6811건)과 서울(4399건) 등의 순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토지도 경기지역이 185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강원 1857건, 충남 1625건, 경북 1615건, 충북 1547건 등의 순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강원과 충?남북지역의 토지거래가 두드러진 것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호재를 타고 투기성 자금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인터넷 신고율은 시행 첫주 7%대에서 마지막주에는 20%대로 높아졌다.

■부적정 신고 정밀조사 착수

건교부는 이 기간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1차 가격검증에서 ‘부적정’ 신고로 분류된 1902건에 대해 산하기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가조사를 벌인 뒤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정밀조사에서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당사자 등에 대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중과하고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등 엄정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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