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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민참관인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5 14:21

수정 2014.11.07 00:01



식품안전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관인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업계,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해양부 등 민·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발전 공동협의체(가칭)’가 오는 3월 중 발족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올해 업무의 키워드를 ‘위해요인 사전 예방’,‘국민참여에 의한 체감안전 제고’, ‘식·의약 안전망의 선진화·국제화’로 설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6대 정책목표로 ▲예측적, 과학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대전환 ▲안심체감형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식품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생산자에서 환자중심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전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생명공학(BT)의약품 등 육성지원체계구축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국제화 추진 등이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해평가 기간 중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속위해평가제도’를 도입해 빠른 시간내에 관련 검사를 마치기로 했다.

국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최종 위해평가 이전에 잠정기준 설정 및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먹거리인 김치, 된장, 간장 등 9개 집중관리식품에 대한 검사항목을 24종에서 67종으로 확대하고 무작위검사 비율도 25%로 늘리기로 했다.

수입 이전 단계의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치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국과 체결된 위생약정을 개정하고 해외 현지공장 등록제도 시행된다.

의약품 분야는 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제고시켜 신약 등의 제품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 표시대상을 정제 등 내용고형제까지 확대하고 특정연령대 투여금기 등의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 차등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등급업체는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BT분야 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개발단계별로 평가하는 ‘중간평가제’를 도입, 허가심사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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