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협동조합 중앙회장 비상근직 전환 ‘바람’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5 14:21

수정 2014.11.07 00:01



“협동조합 수장, 모두 비상근으로 가나.”

지난해 7월 비상근으로 전환한 농협중앙회장에 이어 신협, 수협중앙회장도 비상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도 이에 대해 결론은 내지 못했으나 ‘물밑 논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5일 “수협중앙회장의 비상근 전환은 신협법 개정사항으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신협중앙회장의 비상근 전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지난 1월16일 대전상의에서 열린 신협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일부 조합장들이 신협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농협을 모델로 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바꿔 부문대표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건의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도 진행중”이라고 말해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재경부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협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부문 비전문가인 일선 조합장이 (금융기관 대표인) 중앙회장을 뽑는 구조상의 문제점은 줄곧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재경부가 이런 흐름을 파악해 알아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검토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신협은 지역별로 조합수를 따져 대의원수를 안배한다.


이와 관련, 신협처럼 상근인 수협중앙회장도 일선 조합을 중심으로 비상근 전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수협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다.
수협중앙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건의가 일선 조합장들 사이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국회의 반응이 없어 다소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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